○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안전거리 미확보로 5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면직사유 기준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회사에 끼쳤으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한 징계해고 처분이며 양정도 적정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안전거리 미확보로 5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면직사유 기준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회사에 끼쳤으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대상자인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징계처분을 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다른 교통사고 사례는 피해자의 과실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안전거리 미확보로 5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면직사유 기준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회사에 끼쳤으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안전거리 미확보로 5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면직사유 기준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회사에 끼쳤으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징계대상자인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징계처분을 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다른 교통사고 사례는 피해자의 과실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거나 피해액이 면직사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인데 반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금액이 면직사유 기준을 크게 초과한 점, 근로자의 경우에 특별히 감경할 만한 사유가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면직사유는 노사 간의 합의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이고 동종 업계의 면직사유 규정도 유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점,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 측 인사위원회 위원도 징계해고에 찬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