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 사고(2016. 5. 10.자 사고, 같은 해 8. 26.자 사고) 중 같은 해 8. 26.자 사고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승무정지)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같은 해 5. 10.자 사고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징계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 사고(2016. 5. 10.자 사고, 같은 해 8. 26.자 사고) 중 같은 해 8. 26.자 사고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승무정지)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같은 해 5. 10.자 사고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 사고(2016. 5. 10.자 사고, 같은 해 8. 26.자 사고) 중 같은 해 8. 26.자 사고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승무정지)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같은 해 5. 10.자 사고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2016. 8. 26.자 사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으로서의 승무정지가 없었고, ② 같은 해 5. 10.자 사고 및 같은 해 8. 26.자 사고는 6개월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③ 근로자는 과거에 2회의 승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2016. 5. 10.자 및 같은 해 8. 26.자 사고는 각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위 사고들을 제외하고도 수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달리 감경사유도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 사고(2016. 5. 10.자 사고, 같은 해 8. 26.자 사고) 중 같은 해 8. 26.자 사고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승무정지)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같은 해 5. 10.자 사고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2016. 8. 26.자 사고에 대하여 징계처분으로서의 승무정지가 없었고, ② 같은 해 5. 10.자 사고 및 같은 해 8. 26.자 사고는 6개월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③ 근로자는 과거에 2회의 승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2016. 5. 10.자 및 같은 해 8. 26.자 사고는 각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위 사고들을 제외하고도 수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달리 감경사유도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근로자는 사용자가 노조지부장에게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설사 그러한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노조지부장이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