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회사의 법인청산이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법인격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용역계약 중도해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로 인정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이기도 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청산이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법인격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고, 용역계약의 중도해지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가 될 수 없으며, 또한 해고통보 당시 근로자가 산재요양 중에 있어서 같은 법 제23조제2항의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금지‘에 위반된다는 점에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