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성과부진, 필수업무 제출 지연, 매니저의 지시불복종, 직장 내 태도 부적절, 학생들에 대한 태도 부적절 등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상 학생강의 평가평정의 평균평점 미만이 2회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나
판정 요지
성과부진, 필수업무 제출 지연, 지시불복종, 직장 내 태도 부적절, 학생들에 대한 태도 부적절 등의 사유는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성과부진, 필수업무 제출 지연, 매니저의 지시불복종, 직장 내 태도 부적절, 학생들에 대한 태도 부적절 등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상 학생강의 평가평정의 평균평점 미만이 2회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는 평균평점 미만이 1회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성과부진 사유로 삼은 점, ② 필수업무 제출지연에 대한 객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성과부진, 필수업무 제출 지연, 매니저의 지시불복종, 직장 내 태도 부적절, 학생들에 대한 태도 부적절 등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상 학생강의 평가평정의 평균평점 미만이 2회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는 평균평점 미만이 1회에 불과하였음에도 이를 성과부진 사유로 삼은 점, ② 필수업무 제출지연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매니저의 지시불복종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직상급자인 교수과장에게 ‘헤이’라고 부른 사실만으로는 직장 내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에 대한 강의평가를 한 학생 38명 중 7명이 근로자의 학생들에 대한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하였으나 이를 전체 학생들의 객관적인 의견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는 모두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