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고,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은 퇴사하거나 근로자 파견사업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으며, 2017. 8. 11.을 폐업일로 하여 수원세무서가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한 사실
판정 요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구제명령을 하더라고 복직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고,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은 퇴사하거나 근로자 파견사업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으며, 2017. 8. 11.을 폐업일로 하여 수원세무서가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한 사실 등으로 미뤄볼 때,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상태이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 사용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고,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은 퇴사하거나 근로자 파견사업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으며
판정 상세
사용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입건 되었고, 사용자가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은 퇴사하거나 근로자 파견사업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으며, 2017. 8. 11.을 폐업일로 하여 수원세무서가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한 사실 등으로 미뤄볼 때,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상태이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