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9.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사유와 시기 등을 명시한 해고통지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되어야 하나, 카카오톡 메신저로 해고통지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어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해고통지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통보한 것은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