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9.21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11일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휴가 사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은 정당하다.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연가를 신청하거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11일간 무단결근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 결근을 할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