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아파트 출입로에 설치된 차단기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➀ 야간에 취객에 의해 차단기가 파손되는 상황을 인지하지는 못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CCTV 화면을 통해 차단기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중앙초소에 보고한 점, ➁ 근로자는 퇴근
판정 요지
야간에 취객이 차단기를 파손하는 상황을 인지하지는 못하였으나 차단기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후속 조치를 취한 경비원에게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아파트 출입로에 설치된 차단기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➀ 야간에 취객에 의해 차단기가 파손되는 상황을 인지하지는 못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CCTV 화면을 통해 차단기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중앙초소에 보고한 점, ➁ 근로자는 퇴근 무렵 사무실에 찾아가 경비대장에게 차단기 파손 사고에 대하여 구두로 보고하면서 중앙초소로부터 사고 보고서가 제출되었 아파트 출입로에 설치된 차단기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➀ 야간에 취객에 의해 차단기가 파손되는 상황을 인지하지는 못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CCTV 화면을 통해
판정 상세
아파트 출입로에 설치된 차단기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➀ 야간에 취객에 의해 차단기가 파손되는 상황을 인지하지는 못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CCTV 화면을 통해 차단기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중앙초소에 보고한 점, ➁ 근로자는 퇴근 무렵 사무실에 찾아가 경비대장에게 차단기 파손 사고에 대하여 구두로 보고하면서 중앙초소로부터 사고 보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점, ➂ 경비대장이 근로자의 보고를 받고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에는 파손된 차단기가 이미 중앙 경계석 옆으로 치워져 있어 근로자가 이를 치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➃ 취객이 난입한 출입로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초소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여 CCTV 화면으로만 확인이 가능하며 취객이 난동 부린 시간은 불과 1∼2분밖에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근로자에게 취객이 차단기를 파손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단기 파손에 대하여 인지하고 최소한의 후속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로 책임있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