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당사자들의 주장 어디에도 사용자가 ‘그만두라’ 또는 ‘해고’라는 말 자체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에 들러 근로자의 물건을 챙겨가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한 점, 근로자가 퇴직금을 먼저
판정 요지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여러 정황을 볼 때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당사자들의 주장 어디에도 사용자가 ‘그만두라’ 또는 ‘해고’라는 말 자체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에 들러 근로자의 물건을 챙겨가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한 점, 근로자가 퇴직금을 먼저 요청하여 수령하고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해고에 관한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당사자들의 주장 어디에도 사용자가 ‘그만두라’ 또는 ‘해고’라는 말 자체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장에 들러 근로자의 물건을 챙겨가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한 점, 근로자가 퇴직금을 먼저 요청하여 수령하고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해고에 관한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