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만 기재하고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명시한 계속근무희망에 대한 회신서를 제시하며 열람하게 하였을 뿐
판정 요지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만 명시하고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만 기재하고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명시한 계속근무희망에 대한 회신서를 제시하며 열람하게 하였을 뿐 이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과정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정 상세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만 기재하고 해고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나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의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명시한 계속근무희망에 대한 회신서를 제시하며 열람하게 하였을 뿐 이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과정이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