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 실수를 다른 근로자가 바로잡는 것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였더라도 그 징계를 무효라 할 수 없으나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장 중한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전산 업무 실수로 다른 근로자가 그 실수를 바로잡는 것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로 인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경력이 없는 인턴으로 입사하여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사용자도 알고 있었고 업무 실수는 사실상 업무 미숙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징계사유는 경미한 것으로 보아야 한
다.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 없이 징계를 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나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 외 다른 종류 징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업무 실수를 다른 근로자가 바로잡는 것은 근무성적이 불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였더라도 그 징계를 무효라 할 수 없으나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장 중한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