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율이 2.6%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나,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판정 요지
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조합원 수에 단순 비례하여 사무실을 배분할 경우 신청 노동조합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 이르지 못하는 점, ② 회사에서는 2004. 7월 준공영제 실시 이후 사무실 등 사용면적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에 신청 노동조합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할 여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나.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할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수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판정 상세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비율이 2.6%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나,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