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9.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나,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 비율이 낮고 그 숫자도 적으며, 조합원 수에 단순 비례하여 사무실을 배분할 경우 신청 노동조합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회사에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가 가능한 여분의 공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나.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할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수 노동조합의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