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 비율이 낮고 그 절대적 숫자도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판정 요지
사용자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조합원 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상태, 시설·형편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당연히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수 비율이 낮고 그 절대적 숫자도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