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9.2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다. 판단: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