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취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2건(금액 6,000만원)을 부당보증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판정 요지
부실한 신용보증 업무 처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 양정이 형평상 불균형하여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취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2건(금액 6,000만원)을 부당보증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그러나 근로자가 ‘창업기업지원 특례보증 취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업종 분류를 착오한 것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 근로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 건’
판정 상세
근로자가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취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2건(금액 6,000만원)을 부당보증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그러나 근로자가 ‘창업기업지원 특례보증 취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업종 분류를 착오한 것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점, 근로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담보 기술기업자금 취급 건’은 2017. 1. 1. 취급기준의 개정으로 현재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실을 유발할 위험은 없다는 점, 다수의 근로자들이 유사한 업무상 과실을 범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지침 등에 대하여 세부지침을 제정하고 주지시키는 등의 일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는 과거 징계 이력이 없고 다수 포상 이력이 있어 감경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행한 ‘견책’의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양정이 과다한 부당징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