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보습학원에 강의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다른 학원 강사들과 학원버스 운전 지입차주 및 학원강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 ① 다른 학원에서 온 강사들 3명이 사용자와 강의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사용자와의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보습학원에 강의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다른 학원 강사들과 학원버스 운전 지입차주 및 학원강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 ① 다른 학원에서 온 강사들 3명이 사용자와 강의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사용자와의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강사들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차량을 운행한 지입차주의 경우 차량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판정 상세
보습학원에 강의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다른 학원 강사들과 학원버스 운전 지입차주 및 학원강사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로, ① 다른 학원에서 온 강사들 3명이 사용자와 강의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강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사용자와의 계약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강사들은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차량을 운행한 지입차주의 경우 차량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다른 학원에서 온 강사들과 지입차주를 제외하고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제1항에 의할 경우 4.17명(96명/23일)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전체 23일 중 2분의 1 이상인 15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