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복직명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외국인인 근로자들의 비자연장 문제와 미지급임금의 완불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복귀한 후에 서로 협의하거나 협력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 있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
례.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복직명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외국인인 근로자들의 비자연장 문제와 미지급임금의 완불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복귀한 후에 서로 협의하거나 협력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복직명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외국인인 근로자들의 비자연장 문제와 미지급임금의 완불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복귀한 후에 서로 협의하거나 협력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존부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판단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