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정원 6명의 2/3인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의 불참에 따라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의사정족수규정 위반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3명 중 2명이 사용자의 인사권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정원 6명의 2/3인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의 불참에 따라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의사정족수규정 위반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3명 중 2명이 사용자의 인사권 판단: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정원 6명의 2/3인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의 불참에 따라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의사정족수규정 위반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3명 중 2명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는 와브코그룹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APAC Headquarter) 소속의 인사책임자와 법률책임자이고, 또한 징계위원회에 통역이 배석되었기는 하나 위 인사책임자와 법률책임자 2명은 외국인으로 근로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여 근로자의 방어권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에 비춰, 위 인사책임자와 법률책임자 2명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것인바, 징계해고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정원 6명의 2/3인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의 불참에 따라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의사정족수규정 위반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3명 중 2명이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는 와브코그룹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APAC Headquarter) 소속의 인사책임자와 법률책임자이고, 또한 징계위원회에 통역이 배석되었기는 하나 위 인사책임자와 법률책임자 2명은 외국인으로 근로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여 근로자의 방어권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에 비춰, 위 인사책임자와 법률책임자 2명을 징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볼 것인바, 징계해고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요구되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