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0.10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취업규칙 변경이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따라 진행되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으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면직되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새로운 정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