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따른 출근요구에 불응하면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인 점, ②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바 없고 7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고용 관련 제반서류와 관련 직무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판정 요지
사용자가 고용이행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상당하여 해고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따른 출근요구에 불응하면서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인 점, ②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바 없고 7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 사용자로서는 고용 관련 제반서류와 관련 직무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고용이행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협조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무단결근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그러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됨에도 징계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수년간 소극적인 출근독려만 하는 등 근로자의 결근상태를 사실상 방관해 왔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동종 내지 유사직종에 배치하려고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에 사용자의 상당한 책임이 있어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