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법률위반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법률위반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고, 근로자로부터 법률위반 사실을 들은 2017. 6. 22.에야 비로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증명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사용자가 그 시점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7.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이상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7. 20.경 우편물을 전달한 때부터 11개월이 되는 2017. 6. 20. 정식 문서로 요구할 때까지 법률위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단체협약 제34조에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제한사유 중 “형사상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고, 위 징계사유(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인 점, ③ 근로자는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전 근무태도가 달라지지 않아 향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히 근무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