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0.1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관계의 종료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나는 따로 하는 일이 있어서 괜찮
다. 그만 두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고,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항의 내지 이의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았으며, 열악한 근무여건을 이유로 복직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점을 볼 때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 일방적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해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고, 이 복직명령이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