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의 5대강 환경지킴이 실무 길라잡이에 1회 경고 시 근무성적 평가에서 근무태도 5점을 감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최근 2년 이내에 경고조치가 3회 누적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고용노동부 직원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의 5대강 환경지킴이 실무 길라잡이에 1회 경고 시 근무성적 평가에서 근무태도 5점을 감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최근 2년 이내에 경고조치가 3회 누적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직원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이 업무와 무관하
판정 상세
가. 경고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의 5대강 환경지킴이 실무 길라잡이에 1회 경고 시 근무성적 평가에서 근무태도 5점을 감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최근 2년 이내에 경고조치가 3회 누적된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경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직원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고용노동부 직원과의 통화날짜를 추정하여 처분하였고, 실제 40분간 통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사유만으로 근로자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고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