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과 3에 대한 해고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학교법인이 보낸 ‘재임용 심의 대상자 통보’에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결재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임용 심사는 재임용 의사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임용기간 만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고, 권원(權原)없는 총장 명의사용 등을 사유로 한 징계파면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과 3에 대한 해고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학교법인이 보낸 ‘재임용 심의 대상자 통보’에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결재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임용 심사는 재임용 의사 및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 통보에 학교법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무효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재임용
가. 근로자1과 3에 대한 해고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학교법인이 보낸 ‘재임용 심의 대상자 통보’에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결재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임용 신청을 하
판정 상세
가. 근로자1과 3에 대한 해고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은 학교법인이 보낸 ‘재임용 심의 대상자 통보’에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결재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계약기간 만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임용 심사는 재임용 의사 및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 통보에 학교법인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 무효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임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이사회의 ‘총장 임명 통보’에 따라 총장 명의를 사용하였고, 근무 불성실의 근거로 제시한 출입인식기 기록은 부정확하므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총장 임명’은 그 효력이 없음에도 총장 명의를 사용하였고 출입인식기 기록에 따라 근무 불성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
다. 근로자가 총장 명의를 사용함으로써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 학교법인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근무 불성실에 대해 7회에 걸친 사유서 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