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0.19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 더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고,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져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 더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고,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져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
다. 판단: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한 이후 더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않고 있고,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져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