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일 승무배제와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승무 전 주취자로 적발되자 사용자가 당일 승무를 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한 후 승무정지 7일의 징계를 행한 경우로, ① 안전운행을 위해 당일 승무를 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판정 요지
시내버스 운전원이 승무 전 음주측정에서 주취자로 적발된 것에 대하여 당일 승무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한 것은 징계로 볼 수 없고 승무정지 7일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일 승무배제와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승무 전 주취자로 적발되자 사용자가 당일 승무를 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한 후 승무정지 7일의 징계를 행한 경우로, ① 안전운행을 위해 당일 승무를 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예비기사 발령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일정기간 후 고정기사로 발령될 수 있는
판정 상세
가. 당일 승무배제와 예비기사 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승무 전 주취자로 적발되자 사용자가 당일 승무를 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한 후 승무정지 7일의 징계를 행한 경우로, ① 안전운행을 위해 당일 승무를 배제하고 예비기사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예비기사 발령으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없고 일정기간 후 고정기사로 발령될 수 있는 점, ③ 예비기사 발령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일 승무배제와 예비기사 발령은 비정상적인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고 안전운행을 제고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서 징계라고 볼 수 없음.
나. 정직(승무정지 7일)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기준은 2016. 12. 1.부터 시행되었고 이를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다수의 음주(숙취) 적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하며 양정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한 점, ③ 사용자가 승무정지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한 점, ④ 회사의 음주(숙취) 적발이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 ⑤ 그 밖에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승무정지 7일의 징계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