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2019. 10. 31. 과장과 전화 통화과정에서 근로자가 “그날 그만두라고 했잖아.”라고 하자 과장이 “예.”라고 답변하였고, 근로자가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만두라고 하냐.”라고 항변하자 과장이 “죄송합니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2019. 10. 31. 과장과 전화 통화과정에서 근로자가 “그날 그만두라고 했잖아.”라고 하자 과장이 “예.”라고 답변하였고, 근로자가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만두라고 하냐.”라고 항변하자 과장이 “죄송합니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2019. 10. 31. 과장과 전화 통화과정에서 근로자가 “그날 그만두라고 했잖아.”라고 하자 과장이 “예.”라고 답변하였고, 근로자가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만두라고 하냐.”라고 항변하자 과장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관계는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인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가 자진 퇴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2019. 10. 31. 과장과 전화 통화과정에서 근로자가 “그날 그만두라고 했잖아.”라고 하자 과장이 “예.”라고 답변하였고, 근로자가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만두라고 하냐.”라고 항변하자 과장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관계는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인
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근로자가 자진 퇴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