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0.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26조제2항 ‘소송 등에 수반된 제반 경비’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 사용한 대리인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례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26조제2항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특별히 합의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소송 등’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포함되는바,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금액으로 해석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대해서는 동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해당 문언이 없더라도 법원의 확정 결정금액은 법률상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금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체협약 제26조제2항의 ‘소송 등에 수반된 제반 경비’는 조합원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 사용한 대리인 선임료(착수금, 성공보수 포함), 인지대, 송달료 등 직접 관련된 비용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