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이력서에 실제 근무업체와 경력을 기재하였을 뿐 허위로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채용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주식회사 △△템프’에 입사하여 ‘○○○○○코리아 유한’에서 파견근무를 한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력서의
판정 요지
이력서 허위기재를 사유로 행한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이력서에 실제 근무업체와 경력을 기재하였을 뿐 허위로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채용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주식회사 △△템프’에 입사하여 ‘○○○○○코리아 유한’에서 파견근무를 한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력서의 판단: 근로자는 이력서에 실제 근무업체와 경력을 기재하였을 뿐 허위로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채용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주식회사 △△템프’에 입사하여 ‘○○○○○코리아 유한’에서 파견근무를 한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력서의 ‘회사명’에 ‘○○○○○코리아 유한’이라고 기재한 점, ② 2017. 8. 1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력서 제출한 당시에는 ‘주식회사 △△템프’를 이미 퇴사(퇴사일: 2017. 7. 12.)한 시점임에도 이력서의 ‘근무기간’에는 ‘2015. 07~재직 중’이라고 기재한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9조에는 “채용 서류에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사 후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 ④ 근로자는 이력서의 기재내용이 실수였고, 처음부터 이전 사업장 소속이 ‘○○○○○코리아 유한’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이력서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채용취소는 정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이력서에 실제 근무업체와 경력을 기재하였을 뿐 허위로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채용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주식회사 △△템프’에 입사하여 ‘○○○○○코리아 유한’에서 파견근무를 한 사실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력서의 ‘회사명’에 ‘○○○○○코리아 유한’이라고 기재한 점, ② 2017. 8. 1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력서 제출한 당시에는 ‘주식회사 △△템프’를 이미 퇴사(퇴사일: 2017. 7. 12.)한 시점임에도 이력서의 ‘근무기간’에는 ‘2015. 07~재직 중’이라고 기재한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9조에는 “채용 서류에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사 후라도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된 점, ④ 근로자는 이력서의 기재내용이 실수였고, 처음부터 이전 사업장 소속이 ‘○○○○○코리아 유한’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이력서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한 채용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