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2016년도에만 112종합상황실에 총 58건을 신고하는 등 민원인과 다수의 갈등 상황을 유발하였는바, 사용자가 ‘잦은 민원 야기 및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② 근로자는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는 주‧정차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2016년도에만 112종합상황실에 총 58건을 신고하는 등 민원인과 다수의 갈등 상황을 유발하였는바, 사용자가 ‘잦은 민원 야기 및 성실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② 근로자는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바, 사용자가 ‘근무지 무단이탈’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③ 근로자는 근무불량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5회 거부하는 등으로 사용자가 ‘공무집행방해 및 그 밖에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는 2013년에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슷한 비위행위를 행하였다는 것은 공직 기강과 복무질서 확립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고, 특히 근로자가 소속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채 다수의 112 신고 및 공무집행방해 고발 등을 하여 과도한 민원 대응을 한 잘못이 있는 한편, 사용자는 주차 단속원들이 경찰 등의 조력을 받을 시의 사전‧사후 보고체계의 확립 등 대비가 미비한 점이 있고, 보고를 하면 징계 사유로 삼을 것이 예상되어 보고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진술도 참작하면,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