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등산 중 발생한 발목 골절로 통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부상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출근명령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불응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등산 중 발목 골절의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좌측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발목 부상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출근명령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불응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등산 중 발생한 발목 골절로 통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부상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출근명령을 하였다가 근로자가 불응하자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등산 중 발목 골절의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좌측 발목 부위의 주변을 통깁스로 고정하는 시술을 받은 점, ② 근로자가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사용자는 진단서만으로는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병가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부상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연차휴가 종료 후에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사용 승인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넘은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인사위원회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인사위원회 개최 다음 날에 근로자에게 도달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징계해고를 의결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