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업무는 부동산 판매이고, 사용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여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 졌다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무실
판정 요지
토지판매 실적에 따른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으며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업무는 부동산 판매이고, 사용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여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 졌다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무실 등은 토지에 대한 정보제공 및 부동산 지식 전달 등을 통해 토지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이고, 외출이나 조퇴
① 근로자의 업무는 부동산 판매이고, 사용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여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 졌다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업무는 부동산 판매이고, 사용자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만 제공하여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 졌다거나,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에게 제공된 사무실 등은 토지에 대한 정보제공 및 부동산 지식 전달 등을 통해 토지판매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이고, 외출이나 조퇴 등에 대해 사용자의 승인 등 통제가 없어 근무시간, 근무장소에 대한 사용자의 구속이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토지판매를 위한 경비 지원인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용역계약의 지속여부가 근로자의 토지판매 실적에 따라 결정되어 실적이 없을 경우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미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