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0.25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공사가 완료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현장이 없고 공사 완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공사가 완료되어 복귀할 현장이 없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공사가 완료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현장이 없고 공사 완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공사가 완료되어 근로자가 복귀할 현장이 없고 공사 완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