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 의하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 의하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
다. 판단: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 의하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살피건대 근로자는 2015. 6. 15. 사용자로부터 해임되었고, 26개월 후인 2017. 8. 2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 의하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살피건대 근로자는 2015. 6. 15. 사용자로부터 해임되었고, 26개월 후인 2017. 8. 28.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