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10.2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초심취소(초심 구제신청 각하)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재직기간중 상시 3명인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8조에 의한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 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재직하던 2017. 3. 30.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사이에 상시 3명(관리소장, 경리주임, 관리과장)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자가 동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