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0.3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복직(1차)을 명하여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2차 및 3차 복직명령으로 해고는 취소 또는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판정일 기준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판정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가 있었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처분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 판정일 기준으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