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10.31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사현장에 투입된 공장장이 영업직인 근로자의 근태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현장 작업일보에 결근하였다고 기록된 점, 무단외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녹취록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복직 이후 계속적으로 사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판정 요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공사현장에 투입된 공장장이 영업직인 근로자의 근태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현장 작업일보에 결근하였다고 기록된 점, 무단외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녹취록 내용만으로 근로자가 복직 이후 계속적으로 사적인 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차량이나 법인카드를 제공하지 않는 등 영업실적 달성을 위해 최소한의 지원도 없었던 점, 업무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도 없고,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서 교육 등 개선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고 업무실적 저조를 문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