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는 다른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래업체 사업주로서 실제 거래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 한 사람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동거친족에 해당하여 임금 등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주로서 자금거래업무 및 인사 관리 등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어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는 다른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래업체 사업주로서 실제 거래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 한 사람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동거친족에 해당하여 임금 등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주로서 자금거래업무 및 인사 관리 등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는 다른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래업체 사업주로서 실제 거래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 한 사람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동거친족에 해당하여 임금 등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주로서 자금거래업무 및 인사 관리 등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4명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는 다른 근로자는 사용자의 거래업체 사업주로서 실제 거래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 한 사람은 사용자의 배우자로서 동거친족에 해당하여 임금 등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거나 편의를 제공받은 적이 없으며, 오히려 사업주로서 자금거래업무 및 인사 관리 등 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및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4명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