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본사근무 명령의 정당성 ① 근로자와 보조감리원들 간에 업무수행 방식 등을 이유로 갈등이 있었던 점, ② 시공사가 사용자에게 업무처리 및 품위유지 미숙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 ③ 근로자는 본사근무 명령으로 인한 급여의 손실은 없었고 숙소를 제공받은
판정 요지
본사근무 명령은 정당하나, 재택대기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사근무 명령의 정당성 ① 근로자와 보조감리원들 간에 업무수행 방식 등을 이유로 갈등이 있었던 점, ② 시공사가 사용자에게 업무처리 및 품위유지 미숙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 ③ 근로자는 본사근무 명령으로 인한 급여의 손실은 없었고 숙소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사근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
판정 상세
가. 본사근무 명령의 정당성 ① 근로자와 보조감리원들 간에 업무수행 방식 등을 이유로 갈등이 있었던 점, ② 시공사가 사용자에게 업무처리 및 품위유지 미숙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한 점, ③ 근로자는 본사근무 명령으로 인한 급여의 손실은 없었고 숙소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사근무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
나. 재택대기 명령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근무환경을 저해하여 재택대기 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본사근무 명령 후 실제 근무일은 4일로, 이는 근무태도를 평가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기간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재택대기 명령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재택대기 명령으로 근로자는 급여의 70%만 지급받아 생활상 불이익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택대기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므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