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학원의 강사들을 모두 포함하여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학원의 강사 중 원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용자 외 강사는 3명으로서 이들은 ① 사용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학원을 설립하고 소정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학원의 강사들을 모두 포함하여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학원의 강사 중 원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용자 외 강사는 3명으로서 이들은 ① 사용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학원을 설립하고 소정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학원의 강사들을 모두 포함하여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학원의 강사 중 원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용자 외 강사는 3명으로서 이들은 ① 사용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학원을 설립하고 소정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협의해 온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수강생이 납입하는 수강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받고, 이에 따라 강사별로 매월 지급받는 보수가 달라져 학원의 수입 증감이 이들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점, ⑤ 강의시간 외에는 별도로 출근시간 등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타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학원 설립 시부터 지분을 갖고 사용자와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주로 봄이 상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고용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 근로자 수가 학원의 강사들을 모두 포함하여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학원의 강사 중 원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용자 외 강사는 3명으로서 이들은 ① 사용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학원을 설립하고 소정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협의해 온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수강생이 납입하는 수강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지급받고, 이에 따라 강사별로 매월 지급받는 보수가 달라져 학원의 수입 증감이 이들의 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점, ⑤ 강의시간 외에는 별도로 출근시간 등의 구속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타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학원 설립 시부터 지분을 갖고 사용자와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주로 봄이 상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사용자가 고용한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