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급휴일 중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과 추석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①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귀향 편의를 위해
판정 요지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급휴일 중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과 추석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
다.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급휴일 중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과 추석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①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귀향 편의를 위해 2017. 10. 2.을 유급휴일로 정하고자 한 당초 의도와 정부가 같은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취지(국민에게 충분한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급휴일 중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과 추석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① 단체협약에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귀향 편의를 위해 2017. 10. 2.을 유급휴일로 정하고자 한 당초 의도와 정부가 같은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취지(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고자 함)가 합치되므로 별도의 유급휴일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고, 이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의해 수시로 정하는 것으로 기업체로서는 그 날을 미리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별도의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는 점, ④ 노동조합이 ‘관례’라고 주장하는 사례(연휴 시작 전 유급휴가 부여)가 3차례 남짓하고 각 년도 연휴기간도 차이가 있는 등 관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급휴일 중 정부가 정한 임시공휴일과 추석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대체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