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급 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이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채용’으로서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이미 정규직 임용이 완료되어 직급 변경의 구제이익 또한 없다고 주장하나, 정규직 전환은 ‘채용’이 아니라
판정 요지
직급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급 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이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채용’으로서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이미 정규직 임용이 완료되어 직급 변경의 구제이익 또한 없다고 주장하나, 정규직 전환은 ‘채용’이 아니라 ‘고용형태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정규직 임용 전 구제를 신청하는 등 직급 변경을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근로자의 직급 변경은 구제신청의
판정 상세
가. 직급 변경이 구제신청의 대상이자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사용자는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채용’으로서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이미 정규직 임용이 완료되어 직급 변경의 구제이익 또한 없다고 주장하나, 정규직 전환은 ‘채용’이 아니라 ‘고용형태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정규직 임용 전 구제를 신청하는 등 직급 변경을 이의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근로자의 직급 변경은 구제신청의 대상으로서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직급 변경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5급에서 6급으로 직급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최초 계약직 채용 시 채용직급과 자격기준을 4급 내지 5급으로 공고하여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는 정규직 임용 전후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여 직급을 변경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최초 채용 시 근로자의 경력과 자격을 인정해 5급을 부여하였으므로 근속기간을 비교할 때 기존 직원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긍이 어려운 점, ③ 직급 차이로 근로자에게 일부 보수 항목의 지급률에 차이가 있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행한 직급 변경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