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가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2014. 12월과 2015. 7월경이므로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당시 근로자 수는 이 사건 사용자인 선장을 포함하여 3명 내지 4명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2014. 12월과 2015. 7월경이므로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당시 근로자 수는 이 사건 사용자인 선장을 포함하여 3명 내지 4명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사 산정시점을 상태적으로 보아 마지막 퇴사 시점인 2016. 6월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천지방해양경찰청 출항 세부기록에는
판정 상세
근로자가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2014. 12월과 2015. 7월경이므로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데,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당시 근로자 수는 이 사건 사용자인 선장을 포함하여 3명 내지 4명이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사 산정시점을 상태적으로 보아 마지막 퇴사 시점인 2016. 6월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천지방해양경찰청 출항 세부기록에는 선원이 3 내지 4명에 그쳤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서, 녹취파일 등의 근거만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미상의 선원 등이 더 있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관련 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사실심인 2심에서까지 모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신청에 관한 규정의 적용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