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11.07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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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자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 근로자는 같은 해 16일, 18일 근무지로 출근하여 같은 달 15일 해고처분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출입구 지문인식기 에러를 이유로
판정 요지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있었더라도 업무복귀 명령으로 철회되었으며 이후 결근은 근로자의 자발적 미출근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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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자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 근로자는 같은 해 16일, 18일 근무지로 출근하여 같은 달 15일 해고처분은 철회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출입구 지문인식기 에러를 이유로 계속적인 결근에 사용자는 수차례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에서 구제신청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구제의 이익은 소멸되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