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 제78조에서 ‘상사의 주요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경영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자’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판정 요지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 제78조에서 ‘상사의 주요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경영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자’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판단: 회사의 취업규칙 제78조에서 ‘상사의 주요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경영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자’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회사의 취업규칙 제78조에서 ‘상사의 주요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경영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자’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