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주임’ 이하 직급이므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함이 타당한 점, 인사위원회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판정 요지
징계절차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주임’ 이하 직급이므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함이 타당한 점, 인사위원회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판단: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주임’ 이하 직급이므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함이 타당한 점, 인사위원회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의로 ‘갑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한 것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판정 상세
인사위원회 규정상 징계 대상자의 직급을 기준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주임’ 이하 직급이므로 ‘을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함이 타당한 점, 인사위원회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여 변칙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임의로 ‘갑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한 것은 징계절차의 하자가 명백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