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국토교통부, 법제처, 김해시에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근로자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김해시의 수차례에 걸친 회신내용 및 행정지도 사항을 수용 및 이행하지 않으면서 회장 권한대행을 부정하고,
판정 요지
해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임 사유 중 인정되는 일부사유에 의하더라고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국토교통부, 법제처, 김해시에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근로자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김해시의 수차례에 걸친 회신내용 및 행정지도 사항을 수용 및 이행하지 않으면서 회장 권한대행을 부정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집행을 거부하였던 점 등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판정 상세
국토교통부, 법제처, 김해시에서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본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근로자는 국토교통부, 법제처, 김해시의 수차례에 걸친 회신내용 및 행정지도 사항을 수용 및 이행하지 않으면서 회장 권한대행을 부정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집행을 거부하였던 점 등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