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1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① 회사 실무책임자가 근로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를 권유하면서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될 것 같다.
판정 요지
회사 실무책임자가 이사장 결재 하에 근로자에게 퇴직을 통보한 것은 해고이며, 서면통지 없어 절차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① 회사 실무책임자가 근로자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를 권유하면서 “저희랑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이는 사전에 이사장에게 구두로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이었던 점, ② 회사 실무책임자가 근로자와 면담 이후 근로자에 대한 면직과 관련한 결재를 보안문서로 올렸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실무책임자와 면담이 있은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출근하지 않고 있음에도 출근을 독려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7. 9. 22.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도 같은 해 11. 3. 면직처분 시 무단결근을 면직의 사유로 들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해고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사실이 없어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