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작업일보에 사용자가 시공에 참여한 공사현장의 사업장명이 다른 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도 그 회사가 지급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② 사용자가 동 현장에 10명을 투입하려고 한다는 녹취내용만으로는 동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작업일보에 사용자가 시공에 참여한 공사현장의 사업장명이 다른 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도 그 회사가 지급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② 사용자가 동 현장에 10명을 투입하려고 한다는 녹취내용만으로는 동 현장의 근로자들이 사용자 소속 직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근
판정 상세
① 작업일보에 사용자가 시공에 참여한 공사현장의 사업장명이 다른 회사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도 그 회사가 지급하는 등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② 사용자가 동 현장에 10명을 투입하려고 한다는 녹취내용만으로는 동 현장의 근로자들이 사용자 소속 직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사용자 소속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없는 점, ④ 국세청에 신고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2.8명(80명/28일)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근무일수가 27일로 전체의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또한 당사자가 2017. 8. 15.까지만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이 유효하여 구제신청일인 같은 해 9. 10. 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를 구하는 사항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도 소멸하였음.